법인의 등기부 상 대표인 피의자는 2015. 6.경부터 2020. 8.경까지 고소인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월급 명목으로 수억의 금전을 교부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의 부모님과 고소인 간 이미 민사 소송이 진행중이었고, 서로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세심한 변호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피의자는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가 아니였으며, 고소인에 대한 금전 교부 사실을 몰랐다는 점 등을 피력하였고, 그 결과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657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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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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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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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3 | 불송치결정 |
부동산실권리자명의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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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0 | 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