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경 피의자는 고소인을 기망하여 수십회에 걸쳐 수억 원이 넘는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으로 고소되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수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교부받는 과정에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809 | 불송치결정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8-29 | 501 |
6808 | 불송치결정 |
컴퓨터등사용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8-29 | 483 |
6807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3-08-28 | 729 |
6806 | 집행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8-28 | 657 |
6805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8-18 | 873 |
6804 | 집행유예 |
사기방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8-17 | 693 |
6803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3-08-09 | 674 |
6802 | 기소유예 |
사기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7-24 | 921 |
6801 | 검찰상고기각 |
(상고심)위조사문서행사 - [검찰상고기각] 검찰상고기각
|
2023-07-21 | 660 |
6800 | 검찰상고기각 |
(상고심)사문서위조 - [검찰상고기각] 검찰상고기각
|
2023-07-21 | 530 |
6799 | 검찰상고기각 |
(상고심)사기방조 - [검찰상고기각] 검찰상고기각
|
2023-07-21 | 649 |
6798 | 검찰상고기각 |
(상고심)사기미수방조 - [검찰상고기각] 검찰상고기각
|
2023-07-21 | 612 |
6797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7-19 | 816 |
6796 | 벌금형 |
사기 - [벌금형] 벌금형
|
2023-07-14 | 812 |
6795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7-13 | 7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