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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잘못된 소문으로 인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 고소 사건을 진행하기 위하여 본 사무소에 찾아온 사건입니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87 | 집행유예 |
★★강간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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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9 | 2364 |
86 | 기소유예 |
(고소)상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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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1 | 2154 |
85 | 혐의없음/무혐의 |
★★ 유사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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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1 | 2516 |
84 | 혐의없음/무혐의 |
★★강간미수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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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7 | 2279 |
83 | 구속영장청구기각 |
★★★ 준강간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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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0 | 2876 |
82 | 기소유예 |
(고소)모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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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2347 |
81 | 기소유예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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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 2166 |
80 | 혐의없음/무혐의 |
★★준강간미수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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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8 | 2755 |
79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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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3 | 2260 |
78 | 벌금형 |
(고소)상습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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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7 | 1385 |
77 | 불기소의견송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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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7 | 1511 |
76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간미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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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7 | 1469 |
75 | 구속 |
★(고소/공무원)강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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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4 | 3123 |
74 | 혐의없음/무혐의 |
★★★ 준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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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3 | 2514 |
73 | 불구속구공판 |
★(고소)강요미수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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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 2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