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송치결정
컴퓨터등사용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1-09-09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2.경 친족인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로 금전을 인출하거나 직접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친족관계이며 가족간 분쟁이 얽힌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카드를 지급한 것은 조건부 증여에 해당하며 피의자는 그 대가로 피해자를 사실상 부양하여 왔으므로 체크카드의 사용 또한 정당하다는 점을 소명하는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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