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의뢰인은 직업 군인으로 직장 동료가 명예훼손을 하여 고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군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나와 본 사무소에서 재정 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제307조(명예훼손)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2 | 기소유예 |
(고소)명예훼손 기소유예
|
2017-01-29 | 2266 |
71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미수 불기소의견송치
|
2017-01-29 | 2472 |
70 | 혐의없음/무혐의 |
★★★강간 혐의없음/무혐의
|
2017-01-24 | 2453 |
69 | 구속영장기각 |
★★ 강간상해 구속영장기각
|
2017-01-20 | 1654 |
68 | 감형 |
아청법위반(준강간) 감형
|
2017-01-13 | 2538 |
67 | 벌금형 |
(고소)명예훼손 벌금형
|
2017-01-11 | 2304 |
66 | 벌금형 |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등 벌금형
|
2017-01-04 | 2391 |
65 | 기소의견송치 |
★(고소)강요미수 기소의견송치
|
2016-12-30 | 1593 |
64 | 집행유예 |
준강간미수(검찰 실형구형) 집행유예
|
2016-12-22 | 4125 |
63 | 공소제기명령 |
★★ (군사건/고소/재정신청)명예훼손 공소제기명령
|
2016-12-15 | 2732 |
62 | 집행유예 |
(고소) 무고 집행유예
|
2016-11-29 | 3941 |
61 | 혐의없음/무혐의 |
★★강간 혐의없음/무혐의
|
2016-11-15 | 1712 |
60 | 집행유예 |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전과 有/ 실형구형 집행유예
|
2016-11-11 | 2312 |
59 | 혐의없음/무혐의 |
★★★ 준강간 혐의없음/무혐의
|
2016-11-03 | 2793 |
58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6-11-02 | 29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