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석방결정
★(구속적부심사)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석방결정
201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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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시 소유 공유지를 무단을 점거하고 도로 부분까지 굴착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에서 구속수사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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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6(공유재산의 보호)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행정재산은 민법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時效取得)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99(벌칙) 6조제1항을 위반하여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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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시의 반복된 철거 요청을 의뢰인이 묵살한 관계로 시와 의뢰인의 관계가 감정적으로 악화되어 있었으며,
검찰에서 구속수사를 진행하여 석방에 어려움이 많았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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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위와 같은 혐의로 인하여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사건을 선임하였고,
본 사건의 특성상 시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판단하에 시와의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합의를 도출하고, 합의서를 바탕으로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여 석방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97 공소권없음
특수절도 불기소처분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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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OOO 경영권 분쟁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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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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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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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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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2015-08-26 2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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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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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2015-08-03 6338
88 무죄
★ 업무방해
무죄
2015-07-23 4101
87 무혐의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
2015-07-23 3362
86 각하
★ 강제추행
각하
2015-07-20 4528
85 1심파기 집행유예
★ 준강간
1심파기 집행유예
2015-07-16 4681
84 기소의견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기소의견
2015-07-15 2820
83 집행유예
특가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발행)
집행유예
2015-07-10 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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