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혐의없음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1-07-06
사건개요

2019. 5. 경 피의자는 피의자 소속의 종중으로부터 분묘 이장 대리권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임의로 분묘 이장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에게 계약서를 건네주고 금품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와 피해자가 친척 관계이며,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져 치열한 공방이 계속된 어려운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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