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혐의없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1-03-04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5. 12.경부터 2016. 1경까지 총 84회에 걸쳐 자신을 금융기관으로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불법대부 사업의 자본금 명목으로 투자하여 수익과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오랜 기간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사기 범죄를 저질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22 불송치결정
배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1-06-10 1145
121 불송치결정
업무상배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1-06-10 1220
120 집행유예
업무상배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5-26 952
119 감형
배임수재 - [감형]
감형
2021-05-20 792
118 합의
횡령 - [합의]
합의
2021-04-19 2170
117 불송치결정
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1-04-06 1057
116 참고인중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참고인중지]
참고인중지
2021-03-25 317
115 집행유예
업무상배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3-08 1051
114 혐의없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1-03-04 1203
113 감형
업무상배임 - [감형]
감형
2021-02-23 847
112 감형
업무상횡령 - [감형]
감형
2021-02-15 825
111 감형
업무상횡령 - [감형]
감형
2021-02-15 925
110 감형
(항소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2021-02-10 810
109 감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감형]
감형
2021-02-09 813
108 혐의없음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1-02-03 1035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