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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 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2년6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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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22 | 불송치결정 |
배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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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0 | 1146 |
121 | 불송치결정 |
업무상배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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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0 | 1221 |
120 | 집행유예 |
업무상배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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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6 | 953 |
119 | 감형 |
배임수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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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0 | 793 |
118 | 합의 |
횡령 - [합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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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9 | 2173 |
117 | 불송치결정 |
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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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6 | 1058 |
116 | 참고인중지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참고인중지] 참고인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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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5 | 317 |
115 | 집행유예 |
업무상배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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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8 | 1053 |
114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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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 감형 |
업무상배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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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3 | 847 |
112 | 감형 |
업무상횡령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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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5 | 825 |
111 | 감형 |
업무상횡령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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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5 | 926 |
110 | 감형 |
(항소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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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0 | 811 |
109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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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9 | 816 |
108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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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3 | 10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