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
(항소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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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8. 5.경까지 경기도에서 과거에 돈을 빌린 피해자에게 고금리 이자를 받는 일수에 투자하여 과거 채무액을 갚을테니 돈을 더 빌려달라고 말하고 총 ○회에 걸쳐 억원에 가까운 돈을 빌려 갔지만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아 1심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형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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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여러 사건을 동시에 벌이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사기 범죄를 저질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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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 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2년6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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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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