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강간(검사징역3년구형)
집행유예
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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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위치한 00 모텔에서 술에 취하여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19세) 모텔에 데리고 들어가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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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297(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2조제1항제3·4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 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9505254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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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강간·준강간죄는 수사기관에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구속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대부분의 피의자들은 구속이후에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것이 일반적입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피의자는 군인으로 군사재판을 앞둔 상태로 중형이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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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이 사건 수사참여(헌병대 조사참여), 법정변론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합의주선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피의자는 [집행유예]판결을 받았습니다(검사구형 징역 3년).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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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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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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