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선고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
2015-05-01
undefined
undefined
의뢰인은 2014경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여성들을 수차례 휴대폰으로 치마 속을 촬영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상태로, 2심에서 벌금형을 뒤집기를 원하였습니다.
undefined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 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ndefined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소위 도촬사건)는 스마트폰 보급에 따라 가장 증대된 사건으로 대부분의 사건이 검찰에서 기소되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본 사건은 제1심에서 이미 사실관계가 확정되었으며,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어서 사실상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성공가능성이 희박한 사건이었습니다.

 

undefined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이 사건 변호인의견서 및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1심을 파기‘, 형의 선고유예 결과를 얻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82 1심파기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1심파기 집행유예
2015-07-10 4321
81 집행유예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집행유예
2015-06-02 5033
80 혐의없음
★강제추행
혐의없음
2015-06-02 2232
79 기소유예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2015-05-26 3196
78 소년법 135호 처분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소년법 135호 처분
2015-05-26 2965
77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2015-05-26 2904
76 선고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
2015-05-26 3020
75 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2015-05-26 2893
74 기소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2015-05-22 3582
73 선고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
2015-05-22 4790
72 선고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
2015-05-19 4816
71 무죄
야간주거침입절도
무죄
2015-05-11 2787
70 보석허가
식품위생법위반
보석허가
2015-05-11 1737
69 사과문게재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사과문게재
2015-05-10 2245
68 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2015-05-07 2892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