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86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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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4 | 3681 |
285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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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2 | 2927 |
284 | 무죄 |
★★★ 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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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8 | 5043 |
283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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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6 | 2630 |
282 | 집행유예 |
(고소)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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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6 | 2873 |
281 | 집행유예 |
(고소)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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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6 | 2845 |
280 | 원심파기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항소심) 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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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 3091 |
279 | 집행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알선등)(전과 3범)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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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 3363 |
278 | 집행유예 |
강간(검사징역3년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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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5665 |
27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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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1 | 2820 |
276 | 구약식벌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구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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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1 | 2003 |
275 | 혐의없음/무혐의 |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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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1 | 2877 |
274 | 구속영장기각 |
★★ 강요방조(연예인사건) 구속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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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9 | 1943 |
273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전과다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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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6 | 3006 |
272 | 혐의없음/무혐의 |
★ 강제추행치상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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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2 | 29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