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기소유예
201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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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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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고, 
애초에 높은 형량으로 입법이 되어 있어서,구속수사가 이루어지거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수사초기에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으며, 합의절차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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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경찰, 검찰 조사참여, 2)변호인의견서 제출, 3)피해자 합의 진행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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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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