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징역형
(고소)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 [징역형]
징역형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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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015. 10.경 피고인과 토지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2억원이 넘는 매수 대금을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알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죄 고소를 하였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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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매매계약 시 목적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잔금 지급 시기도 특정되지 않았으며, 의뢰인이 대금을 전부 지급한 것도 아니라는 주장을 펼쳐 의뢰인의 피해 사실을 밝히는 데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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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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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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