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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9. 10. 경 피해자의 회사 사람들이 포함된 단체 채팅방에서 피하자에게 욕설 메시지를 전송하여 모욕죄로 경찰조사를 받게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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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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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823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간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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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 1494 |
1822 | 불기소의견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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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 1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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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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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1 | 1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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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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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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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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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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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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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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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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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불응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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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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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1644 |
1809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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