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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피해자 학생에게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을 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회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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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학폭위 변론 등을 통하여 [6호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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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823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간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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