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원심파기/집행유예
강제추행(1심 징역형)
원심파기/집행유예
201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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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춘천시 00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와 대화 중 추행을 하다가 피해자가 도망을 가다 아파트 화단으로 떨어져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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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298(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2조제1항제3·4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9505254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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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피해자가 아무 이유없이 화단으로 추락할 수 없다는 검찰측의 주장과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심하여 실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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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지 않는 의뢰인과 충분히 사건에 대하여 논의를 하고 난 이후에 자백하는 걸로 입장을 정리하였으며, 합의 및 법종 변론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검사 징역 5년 구형).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41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2016-06-17 4104
240 혐의없음/무혐의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혐의없음/무혐의
2016-06-17 2535
239 직접경정/재기수사
★★ (검찰항고)상해
직접경정/재기수사
2016-06-16 6328
238 집행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알선등)(전과 有)
집행유예
2016-06-15 3068
237 집행유예
유사강간(실형구형)
집행유예
2016-06-12 2803
236 합의종결
(고소)모욕
합의종결
2016-06-12 1693
235 벌금형
(고소)모욕
벌금형
2016-06-12 2229
234 소년부송치결정
도박
소년부송치결정
2016-06-09 2392
233 소년부송치결정
폭행
소년부송치결정
2016-06-09 2891
232 소년부송치결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소년부송치결정
2016-06-09 2739
231 소년부송치결정
공갈
소년부송치결정
2016-06-09 2371
230 소년부송치결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소년부송치결정
2016-06-09 2474
229 소년부송치결정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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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7 2587
228 합의종결
강제추행
합의종결
2016-06-04 1918
227 합의종결
★ 준강간(협박 고소)
합의종결
2016-06-04 2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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