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4. 5.경부터 2014. 6.경까지 17세 피해여성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집행유예 재판을 받았으나, 검찰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하였습니다(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41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6-06-17 | 4103 |
240 | 혐의없음/무혐의 |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혐의없음/무혐의
|
2016-06-17 | 2534 |
239 | 직접경정/재기수사 |
★★ (검찰항고)상해 직접경정/재기수사
|
2016-06-16 | 6328 |
238 | 집행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알선등)(전과 有) 집행유예
|
2016-06-15 | 3068 |
237 | 집행유예 |
유사강간(실형구형) 집행유예
|
2016-06-12 | 2803 |
236 | 합의종결 |
(고소)모욕 합의종결
|
2016-06-12 | 1693 |
235 | 벌금형 |
(고소)모욕 벌금형
|
2016-06-12 | 2229 |
234 | 소년부송치결정 |
도박 소년부송치결정
|
2016-06-09 | 2392 |
233 | 소년부송치결정 |
폭행 소년부송치결정
|
2016-06-09 | 2891 |
232 | 소년부송치결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소년부송치결정
|
2016-06-09 | 2739 |
231 | 소년부송치결정 |
공갈 소년부송치결정
|
2016-06-09 | 2370 |
230 | 소년부송치결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소년부송치결정
|
2016-06-09 | 2474 |
229 | 소년부송치결정 |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 소년부송치결정
|
2016-06-07 | 2586 |
228 | 합의종결 |
강제추행 합의종결
|
2016-06-04 | 1918 |
227 | 합의종결 |
★ 준강간(협박 고소) 합의종결
|
2016-06-04 | 29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