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대법원 파기환송
★★★ 상습도박
대법원 파기환송
201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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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상습도박죄를 범하는 한편, 함께 도박을 한 상대방에 대하여 사기도박 등으로 신고하여 형사처벌하겠다는 등으로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였다는 이유로 공갈죄가 성립하고, 이에 따라 징역 1년 6월에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169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내용의 항소심 판결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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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것에 그치지 않고 함께 도박한 사람에 대하여 협박을 하고 금원을 갈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았으며,
달리 양형에 참작할 사항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원심에서 법리오해를 한 위법이 보이지 아니하는 등 

대법원 사건의 특성상 위법을 다투기 쉽지 아니하였던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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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치열한 법리 검토 결과 위 사건은 필요적으로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어야 하는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에서 변호인이 전혀 없이 사건이 진행되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상고이유서 작성에 대한 최선을 다한 결과,

피고인은 [파기환송]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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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제246조(도박,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2 벌금형
(고소)모욕
벌금형
2016-06-12 2213
41 합의종결
★ 준강간(협박 고소)
합의종결
2016-06-04 2947
40 집행유예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2016-05-17 2925
39 혐의없음
★★ 강간(공무원사건)
혐의없음
2016-05-13 24600
38 합의
(고소) 성폭법위반(특수강간)
합의
2016-05-07 2394
37 소년법 124호 처분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 (전과 有)
소년법 124호 처분
2016-04-27 2991
36 소년법 124호 처분
정보통신망법위반(전과 有)
소년법 124호 처분
2016-04-27 3938
35 대법원 파기환송
★★★ 상습도박
대법원 파기환송
2016-04-15 4364
34 구약식벌금
(고소)폭행
구약식벌금
2016-02-22 3049
33 구약식벌금
(고소)주거침입
구약식벌금
2016-02-18 3017
32 기소의견
(고소) 폭처법위반(공동주거침입) 등
기소의견
2016-02-03 2173
31 불구속구공판
(고소)횡령
불구속구공판
2016-02-03 2590
30 불구속구공판
(고소)상해
불구속구공판
2016-02-03 2628
29 인용
접근금지가처분(스토커)
인용
2016-01-28 2810
28 기소유예
(고소)상해
기소유예
2016-01-11 2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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