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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그 직무에 관하여 현금 2,000만원 이상의 뇌물 및 수수금지 금품을 수수하여 뇌물수수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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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공무원에 대한 뇌물수수에 대한 처벌이 강해지는 상황 속에서 의뢰인은 공무원이라는 신분하에 현금 2,000만원 이상의 뇌물 및 금품을 실제로 수수하였고 또한 다른 범죄들과 경합되어 방어권 행사가 특히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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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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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9조· 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收受)·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價額)(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129조· 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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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5 | 기소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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