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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만16세 된자로 교내에서 같은 무리의 친구들과 함께 한 학생을 장난이라는 명목하에 주기적으로 폭행 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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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학폭위와 별도로 형사접수된 사건으로 가해학생들의 폭행사실이 명확하고 반복적임과 동시에 학폭위 처분결과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기소의견 송치가 유력해 보였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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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기소의견 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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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752 | 보석허가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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