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의뢰인은 만16세 된자로 교내에서 같은 무리의 친구들과 함께 한 학생을 장난이라는 명목하에 주기적으로 폭행 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학폭위와 별도로 형사접수된 사건으로 가해학생들의 폭행사실이 명확하고 반복적임과 동시에 학폭위 처분결과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기소의견 송치가 유력해 보였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기소의견 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767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4-02 | 1573 |
1766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유사성행위) - [무죄] 무죄
|
2020-04-02 | 4226 |
1765 | 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무죄] 무죄
|
2020-04-02 | 4764 |
1764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4-02 | 1784 |
1763 | 혐의없음 |
무고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4-02 | 1623 |
1762 | 혐의없음 |
모욕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4-02 | 1437 |
1761 | 약식벌금 |
준강제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0-03-26 | 1543 |
1760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3-26 | 1618 |
175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3-26 | 1785 |
1758 | 집행유예 |
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3-26 | 2002 |
1757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 [벌금형] 벌금형
|
2020-03-26 | 1637 |
1756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
2020-03-26 | 1485 |
1755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3-18 | 1833 |
1754 | 집행유예 |
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3-18 | 1363 |
1753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3-18 | 16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