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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8.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된 피해자(여, 15세)와 총 3회에 걸쳐 성행위 후 그 대가를 지급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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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고 최근 선고형이 높아졌으며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심한 경우에 공개, 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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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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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752 | 보석허가결정 |
공무집행방해 - [보석허가결정]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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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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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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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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