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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아내에게 상습적으로 가정폭력범죄를 저질러 접근금지조치 결정을 받은 상태였는데 2019. 9. 경에도 같은 폭력을 저지르는 중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험한 물건을 들어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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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가중처벌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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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합의서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사의 구형(징역5년)보다 형량을 줄여 [징역 1년 6개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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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144조(특수공무집행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793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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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2 | 1581 |
1792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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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2 | 1170 |
1791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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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2 | 1766 |
1790 | 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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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2 | 1627 |
1789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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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2 | 3124 |
1788 | 구속영장청구기각 |
협박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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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 1854 |
1787 | 구속영장청구기각 |
폭행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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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 1350 |
1786 | 혐의없음 |
협박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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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 1324 |
1785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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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 1972 |
1784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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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 4597 |
1783 | 혐의없음 |
절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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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 1194 |
1782 | 기소유예 |
주거침입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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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 1320 |
1781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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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 1592 |
1780 | 공소권없음 |
모욕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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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 1446 |
1779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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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 13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