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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1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책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고 투약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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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마약투약사건의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처벌 수위도 강화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구매, 투약 하였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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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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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제2항(제5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730 | 소년법1,4호처분 |
특수절도 - [소년법1,4호처분] 소년법1,4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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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9 | 소년법1,4호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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