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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9.경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하체 부위를 비비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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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지하철 성범죄에 대한 여론이 매우 부정적이며, 실제 검찰에서도 기소처분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소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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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경찰, 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_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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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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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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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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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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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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