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사건개요
고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은 2017. 3.경 피해자인 3명의 학생 뒤에서 몸을 닿게 하는 방법 등으로 수회에 걸쳐 추행함과 동시에 성적학대를 하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로 가중처벌이 규정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추행 경위, 수법, 정도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법정구속도 될 수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763 | 혐의없음 |
무고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4-02 | 1604 |
1762 | 혐의없음 |
모욕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4-02 | 1414 |
1761 | 약식벌금 |
준강제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0-03-26 | 1531 |
1760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3-26 | 1600 |
175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3-26 | 1767 |
1758 | 집행유예 |
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3-26 | 1977 |
1757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 [벌금형] 벌금형
|
2020-03-26 | 1616 |
1756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
2020-03-26 | 1469 |
1755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3-18 | 1817 |
1754 | 집행유예 |
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3-18 | 1350 |
1753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3-18 | 1660 |
1752 | 보석허가결정 |
공무집행방해 - [보석허가결정] 보석허가결정
|
2020-03-18 | 1523 |
1751 | 징역형 |
(고소)협박 - [징역형] 징역형
|
2020-03-12 | 1795 |
1750 | 징역형 |
(고소)강요미수 - [징역형] 징역형
|
2020-03-12 | 1577 |
1749 | 기소유예 |
주거침입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3-12 | 15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