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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6.경 두 명의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쳐 준강제추행미수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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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로 추행한 것과 다를 것이 없으며, 반복적으로 추행을 시도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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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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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713 | 2호5호처분 |
(가해)학폭위사건 2호5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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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0 | 2259 |
1712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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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0 | 1994 |
1711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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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0 | 2322 |
1710 | 집행유예 |
(항소심)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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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0 | 1449 |
1709 | 선고유예 |
(항소심)명예훼손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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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0 | 1449 |
1708 | 감형 |
상해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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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0 | 1695 |
1707 | 감형 |
특수공무집행방해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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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0 | 2228 |
1706 | 감형 |
특수상해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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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0 | 1973 |
1705 | 집행유예 |
중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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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0 | 1529 |
1704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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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0 | 1724 |
1703 | 집행유예 |
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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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0 | 1307 |
1702 | 약식벌금 |
(고소)과실치상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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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0 | 1616 |
1701 | 약식벌금 |
(고소)과실치상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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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0 | 860 |
1700 | 약식벌금 |
(고소)상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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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0 | 2672 |
1699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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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0 | 20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