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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6.경 두 명의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쳐 준강제추행미수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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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로 추행한 것과 다를 것이 없으며, 반복적으로 추행을 시도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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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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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763 | 혐의없음 |
무고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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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2 | 1605 |
1762 | 혐의없음 |
모욕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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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2 | 1416 |
1761 | 약식벌금 |
준강제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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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0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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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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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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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7 | 벌금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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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6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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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5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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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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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8 | 1350 |
1753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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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8 | 16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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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 [보석허가결정]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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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1 | 징역형 |
(고소)협박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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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0 | 징역형 |
(고소)강요미수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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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2 | 15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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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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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2 | 15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