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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9.경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아파트 상가 1층 화장실로 데려가 문을 잠근 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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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장애인 강제추행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의율되는 범죄로 형량이 매우 높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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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의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이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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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⑦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744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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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0 | 1579 |
1743 | 혐의없음 |
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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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0 | 1644 |
1742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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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0 | 1479 |
1741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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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0 | 1715 |
1740 | 기소의견송치 |
(고소)상해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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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9 | 기소의견송치 |
(고소)과실치상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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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0 | 1703 |
1738 | 기소의견송치 |
(고소)과실치상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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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0 | 1399 |
1737 | 1,2,5,6호처분 |
(피해)학폭위사건 - [1,2,5,6호처분] 1,2,5,6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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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6 | 1872 |
1735 | 소년법5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 [소년법5호처분] 소년법5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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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6 | 1526 |
1734 | 소년법1,2,4호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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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5 | 1529 |
1733 | 소년법1,2,4호처분 |
폭행 - [소년법1,2,4호처분] 소년법1,2,4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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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5 | 1549 |
1732 | 소년법1,2,4호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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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5 | 2561 |
1731 | 소년법1,2,4호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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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5 | 15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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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 - [소년법1,4호처분] 소년법1,4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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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7 | 1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