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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4. 3.경 학교 체육관에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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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범행수법, 피해정도,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하면 높은 선고형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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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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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744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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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0 | 1579 |
1743 | 혐의없음 |
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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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0 | 1643 |
1742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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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0 | 1479 |
1741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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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0 | 1715 |
1740 | 기소의견송치 |
(고소)상해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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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0 | 1703 |
1738 | 기소의견송치 |
(고소)과실치상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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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0 | 1399 |
1737 | 1,2,5,6호처분 |
(피해)학폭위사건 - [1,2,5,6호처분] 1,2,5,6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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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6 | 2263 |
1736 | 소년법5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 [소년법5호처분] 소년법5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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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6 | 1872 |
1735 | 소년법5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 [소년법5호처분] 소년법5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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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6 | 1526 |
1734 | 소년법1,2,4호처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소년법1,2,4호처분] 소년법1,2,4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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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5 | 1529 |
1733 | 소년법1,2,4호처분 |
폭행 - [소년법1,2,4호처분] 소년법1,2,4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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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5 | 1549 |
1732 | 소년법1,2,4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소년법1,2,4호처분] 소년법1,2,4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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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5 | 2561 |
1731 | 소년법1,2,4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 - [소년법1,2,4호처분] 소년법1,2,4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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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5 | 1559 |
1730 | 소년법1,4호처분 |
특수절도 - [소년법1,4호처분] 소년법1,4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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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7 | 1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