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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1.경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만취한 것을 보고 강제로 유사 성행위를 하여 준유사강간죄로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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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준)유사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수사를 바로 진행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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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제출,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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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685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강간미수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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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4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강제추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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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3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강제추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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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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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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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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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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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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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6 | 벌금형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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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6 | 1361 |
1675 | 벌금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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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4 | 벌금형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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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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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2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유사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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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1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준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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