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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9. 8.경 충남시 OO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의뢰인의 차를 손괴할 마음을 먹고 의뢰인을 비롯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주거침입죄로 형사고소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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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상호 간 고소가 남발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진실을 밝히기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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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제출, 2) 경찰,검찰조사 참여, 3) 증거설명서 제출 등을 통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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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 319조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707 | 감형 |
특수공무집행방해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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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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