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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사실혼 배우자와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2019. 3.경 부산 중구에 있는 의뢰인의 집에 이르러 의뢰인이 집을 비운 사이 안으로 들어가 의뢰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주거침입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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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CCTV 영상 등의 입증자료가 많지 않아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소인이 범행을 부인하여 수사 진행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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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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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 319조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655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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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9 | 1894 |
1654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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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9 | 1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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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9 | 14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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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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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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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 20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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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 1933 |
1645 | 혐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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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 17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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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 1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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