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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6.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나가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고 약 40분간 사무실에 머무르는 등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여 업무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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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다른 사건과 함께 고소를 당한 사건으로 피고인의 폭력성을 보여주는 여러 정황으로 인하여 방어권행사가 어려웠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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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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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655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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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9 | 18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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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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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9 | 1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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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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