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201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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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4호선 에스컬레이터 타는 과정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여 경찰·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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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 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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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소위 '도촬사건')는 스마트폰 보급에 따라 가장 증대된 사건으로 대부분의 사건이 검찰에서 기소되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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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피의자를 위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측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건 피의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7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집행유예
2015-05-01 3860
56 감형
사행행위방지법위반
감형
2015-05-01 2418
55 벌금형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벌금형
2015-05-01 2546
54 보석결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보석결정
2015-05-01 5339
53 내사종결
아청법위반(성매매알선등)
내사종결
2015-05-01 3308
52 집행유예
관세법위반
집행유예
2015-05-01 2438
51 벌금형
준강제추행
벌금형
2015-05-01 2481
50 구속영장기각
업무방해
구속영장기각
2015-05-01 4171
49 감형
식품위생법위반
감형
2015-05-01 2195
48 혐의없음/무혐의
★강제추행
혐의없음/무혐의
2015-05-01 2538
47 무혐의처분
강제추행
무혐의처분
2015-05-01 2597
46 구속영장청구기각
★관세법위반
구속영장청구기각
2015-05-01 2137
45 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2015-05-01 4425
44 석방결정
★(구속적부심사)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석방결정
2015-05-01 2765
43 벌금형
(고소)업무방해
벌금형
2015-05-01 1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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