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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6.경 OO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은 채 침대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촬영하고, 2018. 9.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은 채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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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최근 처벌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입니다. 최근 도촬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수위도 점점 강화되고 있다는 점과 피의자가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상황으로 인하여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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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 합의진행,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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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649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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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9 | 2258 |
1648 | 혐의없음 |
강간치상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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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 1976 |
1647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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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 2073 |
1646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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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 1940 |
1645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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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 1790 |
1644 | 불구속구공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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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 1605 |
1643 | 불구속구공판 |
(고소)협박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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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 2618 |
1642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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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 1373 |
1641 | 각하 |
업무상횡령 - [각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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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2 | 1851 |
1640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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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2 | 2061 |
1639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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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2 | 1900 |
1638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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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2 | 1807 |
1637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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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2 | 1480 |
1636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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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2 | 1885 |
1635 | 집행유예 |
(고소)횡령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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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2 | 15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