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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7.경 평택시에 있는 OO식당에서 피해자와 소주를 마시고, 같은 날 OO모텔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맥주를 나눠마신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총 3회에 걸쳐 간음하여 준강간죄로 1심 법원에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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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준)강간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과 상반된 이유로 검찰에서도 항소를 하여 감형을 이끌어 내기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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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4) 항소이유서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3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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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647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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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 2088 |
1646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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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 1943 |
1645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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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 1795 |
1644 | 불구속구공판 |
(고소)주거침입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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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 1611 |
1643 | 불구속구공판 |
(고소)협박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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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 2622 |
1642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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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 1377 |
1641 | 각하 |
업무상횡령 - [각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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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2 | 1856 |
1640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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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2 | 2066 |
1639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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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2 | 1901 |
1638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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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2 | 1814 |
1637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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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2 | 1487 |
1636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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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2 | 1888 |
1635 | 집행유예 |
(고소)횡령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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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2 | 1572 |
1634 | 약식벌금 |
(고소)주거침입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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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2 | 2468 |
1633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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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1 | 2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