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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6.경 OOO음악연습실에서 선후배사이인 피해자와 함께 앉아서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보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벽에 밀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유사강간하여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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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유사강간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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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4) 항소장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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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647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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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 20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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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 1795 |
1644 | 불구속구공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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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 1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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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 13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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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2 | 18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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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2 | 2066 |
1639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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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2 | 1901 |
1638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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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2 | 1814 |
1637 | 기소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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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2 | 1487 |
1636 | 기소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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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2 | 1888 |
1635 |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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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2 | 15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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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2 | 2468 |
1633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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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1 | 2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