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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4.경 음주단속을 피하려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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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과 병합하여 재판이 진행되었던 상황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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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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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617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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