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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7. 12.경 경기도 평택시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외도를 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추궁하면서 겁을 주어 유사강간하여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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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342 | 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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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 1589 |
341 | 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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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8 | 1667 |
340 | 혐의없음 |
유사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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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7 | 1084 |
339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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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8 | 1302 |
338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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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8 | 1367 |
337 | 무죄 |
★★★(항소심)강간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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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7 | 1997 |
336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공연음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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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205 |
335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폭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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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111 |
334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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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165 |
333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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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307 |
332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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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970 |
331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간음약취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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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1276 |
330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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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1161 |
329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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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 1752 |
328 | 집행유예 |
★범죄단체활동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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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 9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