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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7. 12.경 경기도 평택시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외도를 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추궁하면서 겁을 주어 유사강간하여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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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602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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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4 | 1600 |
1601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특수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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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4 | 1710 |
1600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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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4 | 1290 |
1599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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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4 | 1420 |
1598 | 집행유예 |
의료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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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4 | 1624 |
1597 | 징역형 |
(고소)강제추행치상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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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3 | 2051 |
1596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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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3 | 1630 |
1595 | 각하 |
강제추행 - [각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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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3 | 1475 |
1594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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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 2202 |
1593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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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 1498 |
1592 | 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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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 1589 |
1591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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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 2087 |
1590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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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9 | 1716 |
1589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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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9 | 1906 |
1588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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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9 | 10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