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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6. 9.경 OO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여 준강간죄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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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342 | 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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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 1589 |
341 | 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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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8 | 1667 |
340 | 혐의없음 |
유사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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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7 | 1084 |
339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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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8 | 1302 |
338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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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8 | 1368 |
337 | 무죄 |
★★★(항소심)강간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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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7 | 1998 |
336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공연음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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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206 |
335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폭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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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113 |
334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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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165 |
333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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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308 |
332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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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971 |
331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간음약취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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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1276 |
330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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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1161 |
329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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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 1752 |
328 | 집행유예 |
★범죄단체활동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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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 9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