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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9. 2.경 자신의 자취방 내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 신체에 손상을 입히는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는 미성년자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적용되며 법정형이 매우 높다는 점, 피의자와 피해자들의 진술이 서로 상반된다는 점 때문에 피의자의 방어권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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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597 | 징역형 |
(고소)강제추행치상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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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3 | 2051 |
1596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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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3 | 1630 |
1595 | 각하 |
강제추행 - [각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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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3 | 1475 |
1594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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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 2202 |
1593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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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 1498 |
1592 | 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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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 1589 |
1591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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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 2087 |
1590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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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9 | 1716 |
1589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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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9 | 1906 |
1588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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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9 | 1099 |
1587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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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9 | 1721 |
1586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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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8 | 1973 |
1585 | 혐의없음 |
공갈미수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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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8 | 2020 |
1584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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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8 | 2082 |
1583 | 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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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8 | 16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