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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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3.경 광주 광산구 OOO대로 OOO길에서 피해자  주OO씨를 자신의 차에 태운 후 귓볼, 팔뚝, 어깨 부위를 만지고 머리를 귀 뒤로 넘기는 등 추행하였으며, 2019. 5.경 광주 광산구 OOO대로 OOO길에서 피해자  이OO씨를 자신의 차에 태운 후 가슴을 만지려고 하며 피해자의 겨드랑이, 팔 부 위를 만지는 등 추행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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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고, 애초에 높은 형량으로 입법이 되어 있어서, 구속수사가 이루어지거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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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2) 법정변론, 3)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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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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