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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9. 9. 경 2회에 걸쳐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범죄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서 규정된 범죄로 법정형이 매우 높다는 점,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서로 상반된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632 | 무죄 |
업무방해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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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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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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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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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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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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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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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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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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