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항소심/원심파기)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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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8.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던 중 좌우 교통상황을 살피지 아니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부분을 들이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위 피해자 및 위 차량에 동승했던 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각 입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항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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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상반된 이유로 검찰에서도 항소를 하여 감형을 이끌어 내기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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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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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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