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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고등학생인 가해학생이 2019. 9.경 피해학생과 그 학부모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을 하고 계속하여 폭언 및 욕설을 했다는 내용으로 학폭위 신고를 당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양 당사자간 진술이 다르고 의뢰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건으로 조치없음 처분을 목표로 진행한 사건입니다.
결과
처벌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632 | 무죄 |
업무방해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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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1 | 1335 |
1631 | 무죄 |
상해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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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1 | 1308 |
1630 | 무죄 |
강제추행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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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1 | 1905 |
1629 | 혐의없음 |
무고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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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1 | 2008 |
1628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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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1 | 1989 |
1627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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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1 | 1551 |
1626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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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1 | 1776 |
1625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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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 1431 |
1624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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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 1223 |
1623 | 무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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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 2109 |
1622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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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 1749 |
1621 | 공소기각 |
협박 - [공소기각]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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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 1658 |
1620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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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8 | 2026 |
1619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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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8 | 1191 |
1618 | 기소의견송치 |
(고소)주거침입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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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8 | 12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