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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6.경 대구의 한 식당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난 뒤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먼저 피해자의 지인을 집에 데려다 주고 피해자를 한 숙박업소로 데리고 가 약취하여 간음약취죄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거나 약취 또는 유인된 사람을 국외에 이송한 사람도 제2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582 | 약식벌금 |
(고소)상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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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8 | 916 |
1581 | 집행유예 |
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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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7 | 1400 |
1580 | 무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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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7 | 2206 |
1579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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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7 | 1793 |
1578 | 집행유예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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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7 | 1632 |
1577 | 공소권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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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7 | 1137 |
1576 | 혐의없음 |
유사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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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7 | 1084 |
1575 |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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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7 | 1114 |
1574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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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8 | 1302 |
1573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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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8 | 1370 |
1572 | 각하 |
상해 – [각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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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8 | 2573 |
1571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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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8 | 1158 |
1570 | 각하 |
특수협박 – [각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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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8 | 1186 |
1569 | 무죄 |
★★★(항소심)강간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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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7 | 2000 |
1568 | 선고유예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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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6 | 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