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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6.경 대구의 한 식당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난 뒤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먼저 피해자의 지인을 집에 데려다 주고 피해자를 한 숙박업소로 데리고 가 약취하여 간음약취죄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거나 약취 또는 유인된 사람을 국외에 이송한 사람도 제2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632 | 무죄 |
업무방해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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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1 | 1335 |
1631 | 무죄 |
상해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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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1 | 1308 |
1630 | 무죄 |
강제추행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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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1 | 1905 |
1629 | 혐의없음 |
무고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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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1 | 2008 |
1628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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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1 | 1989 |
1627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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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1 | 1551 |
1626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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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1 | 1776 |
1625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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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 1431 |
1624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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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 1223 |
1623 | 무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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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 2109 |
1622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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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 1749 |
1621 | 공소기각 |
협박 - [공소기각]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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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 1658 |
1620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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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8 | 2026 |
1619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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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8 | 1191 |
1618 | 기소의견송치 |
(고소)주거침입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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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8 | 12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