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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7.경 인천 부평구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쓰러져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의 몸을 밀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기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최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졌으며 초범인 경우에도 실형 선고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결과
[집행유예]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587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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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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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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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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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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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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